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8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경찰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제7조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4.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소관 부서의 장, 민간위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민간위원은 해양경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혁신성과계장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