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3조 (겸직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공무원이 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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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