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5조 (겸직허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겸직허가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1. 직무수행과의 관련성2.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3. 업무수행에 대한 기여 가능성4. 겸직으로 인하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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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