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7조 (겸직허가의 신청서의 제출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직허가 신청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기제에 따라 매 학기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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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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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