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8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등은 겸임교수의 출강시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가한다.
②삭제
③겸임교수로서 겸직허가 받은 경우 별도의 출강승인은 받지 않는다.
④겸임교수로서 겸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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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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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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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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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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