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8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 등은 겸임교수의 출강시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가한다.
삭제
겸임교수로서 겸직허가 받은 경우 별도의 출강승인은 받지 않는다.
겸임교수로서 겸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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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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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