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6조 (겸직허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겸직 의견서를 첨부하여 연구정책과 또는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②겸직허가권자는 농촌진흥청장 등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공무원인 경우 : 농촌진흥청장2.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우 : 농촌진흥청장3.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각 소속기관의 장
③소속기관의 장이 겸임교수 허가를 한 경우 연구정책과에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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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소속 | | 직 위 | 직 급 | | 성 명 | 겸직기간 | 20 . . . ~ 20 . . . | 강의회수 및 시간 | · 주 : 회 · 주 강의시간 : 시간 겸직요청 기관 | | 겸직 시 그 직위 | 강의장소 (소재지) | | | 강의과목 또는 주제 | | | 강의 내용의 직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겸직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겸직 의견서 기준 | 검토내용 직무수행 관련성 |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 업무수행에 대한 기여가능성 | 겸직으로 인하여 업무에 미치는 영향 | 종합검토의견 | * 작성 내용 : 대학 출강 등이 신청자의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 (업무상 초래되는 지장 유무 및 그 정도 등)에 대한 의견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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