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6조 (겸직허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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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겸직 의견서를 첨부하여 연구정책과 또는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겸직 의견서를 첨부하여 연구정책과 또는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②겸직허가권자는 농촌진흥청장 등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공무원인 경우 : 농촌진흥청장2.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우 : 농촌진흥청장3.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각 소속기관의 장
③소속기관의 장이 겸임교수 허가를 한 경우 연구정책과에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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