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4조 (겸직허가 제외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겸임교수로서 겸직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2.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를 마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휴직(「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에 따라 출산ㆍ육아 휴직은 제외)에서 복직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농촌진흥청장 등"이라 한다)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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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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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