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농촌진흥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농촌진흥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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