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8조 (수행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매월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 수행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의 5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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