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4조 (지원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기반시설 지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총 사업비는 시설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별표에 따라 기업의 투자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30∼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거나, 당해연도 공사 착공 불가한 경우2.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 가능하거나 이미 지원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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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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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