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4조 (지원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기반시설 지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총 사업비는 시설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지원규모는 별표에 따라 기업의 투자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30∼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④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거나, 당해연도 공사 착공 불가한 경우2.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 가능하거나 이미 지원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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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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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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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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