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9조 (실적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정부 출연금(사업비) 정산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 한 후, 1개월 이내 정산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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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원방법제5조 · 예산신청제6조 · 예산검토기준 및 결정제7조 · 예산의 사용 용도제8조 · 수행상황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실적보고 및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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