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9조 (실적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정부 출연금(사업비) 정산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 한 후, 1개월 이내 정산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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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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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