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예산신청조문 원문
① 수행기관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요건의 검토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행기관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수행기관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요건의 검토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행기관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
검토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행기관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행기관은 매월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 수행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의 5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기별로 산업
① 수행기관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정부 출연금(사업비) 정산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