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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예산신청조문 원문
    ① 수행기관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요건의 검토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행기관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예산신청조문 원문
    검토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행기관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행상황 보고조문 원문
    ① 수행기관은 매월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 수행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월의 5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기별로 산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실적보고 및 정산조문 원문
    ① 수행기관은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정부 출연금(사업비) 정산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