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화단지"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정부출연금"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반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단지에 지원하는 국비를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산업기반시설 지원사업 관리(예산검토, 예산교부ㆍ집행ㆍ관리, 정산 등)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4. "수행기관"이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출연금을 전담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말한다.5. "처리수 지하관로"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 땅속에 설치하는 관로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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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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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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