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6조 (예산검토기준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로 예산 교부 연도 내 집행 완료 가능한 사업나.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설치 대상 부지의 확보 여부다. 지방비 매칭 또는 민간부담 사업일 경우 당해 연도 내 예산 확보 가능한 사업라. 타 법령에 따른 지원 가능 확인 여부2.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나. 산업기반시설 기본계획(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여부다. 산업기반시설 지원 규모의 적정성 및 설치계획의 구체성라. 산업기반시설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마. 협력기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 여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검증위원회를 거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에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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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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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