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6조 (예산검토기준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로 예산 교부 연도 내 집행 완료 가능한 사업나.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설치 대상 부지의 확보 여부다. 지방비 매칭 또는 민간부담 사업일 경우 당해 연도 내 예산 확보 가능한 사업라. 타 법령에 따른 지원 가능 확인 여부2.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나. 산업기반시설 기본계획(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여부다. 산업기반시설 지원 규모의 적정성 및 설치계획의 구체성라. 산업기반시설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마. 협력기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 여부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검증위원회를 거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에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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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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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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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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