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7조 (예산의 사용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 출연금에 대해 수행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직접 사업비로 사용 가능하며, 전담기관은 일부를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행기관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때에는 예산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은 제2항의 법령에 의한 예산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예산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의 별도계정 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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