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7조 (예산의 사용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 출연금에 대해 수행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직접 사업비로 사용 가능하며, 전담기관은 일부를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행기관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때에는 예산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수행기관은 제2항의 법령에 의한 예산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예산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의 별도계정 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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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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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