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3조 (산업기반시설의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이란 처리수 지하관로를 말한다.
이 기준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수공급시설2. 전기공급시설3. 도로4. 폐수처리시설5. 처리수 지하관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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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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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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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