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공포 · 2025-05-13규정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과천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별표2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과(팀)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접수된 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전결한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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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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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