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9조 (과학문화시설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5.>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과학문화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 공실률을 낮추기 위하여 행사유치, 대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9. 1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교육생 모집제15조 · 과학문화행사제16조 · 공동주관제17조 · 공동주관 변경 및 취소제18조 · 수입배분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9조 · 과학문화시설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