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0조 (교육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5.>
조문 요약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의한다. 주관부서장은 교육과정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운영ㆍ관리한다.
교육진행교육교육장소교육과정수료증강사안전관리수칙주관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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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의한다.
②주관부서장은 교육과정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운영ㆍ관리한다.
③교육진행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단기과정(4일 이하)의 경우에는 수료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실험실습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수칙을 실험실에 게시하고, 강사는 교육생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 후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9. 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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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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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의한다. 주관부서장은 교육과정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운영ㆍ관리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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