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7조 (강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2. 09. 15.>1. 초ㆍ중등 교사, 대학교수 경력자2. 교사 자격증 소지자3. 이공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타 기관에서 강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강사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력이 있는 자
②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교육활동에 임해야 한다. <개정 2022.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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