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2조 (교육비 납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5.>

조문 요약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 납부 및 반환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교육비교육반환수강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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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과학관 연간회원의 경우「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교육비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09. 15., 2023. 12. 19.>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교육비 반환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반환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09. 15, 2023.12.19.>1. 교육생이 교육 수강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23.12.19.>2. 직계 존속ㆍ비속의 사망, 본인이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어 교육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 09. 15.>3. 천재지변 등 부득이 교육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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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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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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