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7조 (공동주관 변경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5.>
조문 요약
공동주관 행사 개최 장소와 기간은 당초 협의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공동주관 변경 및 취소행사공동주관당사자변경개최기본계획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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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동주관 행사 개최 장소와 기간은 당초 협의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주관 행사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1. 행사 기본계획서와 상이한 경우2. 과학관의 승인 없이 사용 및 운영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4.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사유가 있는 경우5.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본조신설 2016. 5.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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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주관 행사 개최 장소와 기간은 당초 협의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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