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3조 (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과학교육 담당부서와 과학문화 담당부서가 되며, 각기 과학교육과 과학문화행사의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16.>
②주관부서 이외의 부서는 교육과정 및 과학문화행사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 제공한다. <개정 2016. 5. 1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