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1조 (교육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5.>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한 경우 2.
거짓이나수강신청교육운영초래할교육대상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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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9. 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한 경우 <신설 2017. 9. 26.>2. 기타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9.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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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한 경우 2.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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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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