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8조 (수입배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5.>
조문 요약
과학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참가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공동주관 행사로 유료체험, 관람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의 분배는 양 기관이 투입하는 예산 및 현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수입배분 등과학문화행사수입배분부담원칙공동주관유료체험본조신설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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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참가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공동주관 행사로 유료체험, 관람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의 분배는 양 기관이 투입하는 예산 및 현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5.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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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참가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공동주관 행사로 유료체험, 관람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의 분배는 양 기관이 투입하는 예산 및 현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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