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및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8., 2017.08.01.>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관계부서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이 심의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기획과 예산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3.11.06., 2016.01.26., 2017.01.23., 2018.05.02., 2020.04.0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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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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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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