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5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img id="151854893"></img>]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및 기획ㆍ재정팀, 홍보ㆍ행사팀, 시설운영팀, 기술팀, 학술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및 기획ㆍ재정팀, 홍보ㆍ행사팀, 시설운영팀, 기술팀, 학술팀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및 관리ㆍ감독하고, 위원총회의 간사가 되며, 사무국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무국장 및 사무국의 직원은 조직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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