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img id="151854893"></img>]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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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위원장이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ㆍ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가 필요한 사항2.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3. 세계총회 업무추진에 대한 자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직위원장이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ㆍ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가 필요한 사항2.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3. 세계총회 업무추진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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