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img id="151854893"></img>]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직위원장이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ㆍ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가 필요한 사항2.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3. 세계총회 업무추진에 대한 자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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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조직위원회의 업무제5조 · 사무국제6조 · 지원 및 자문기구제7조 · 위원총회의 운영제8조 · 예산 및 재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결과보고 및 해산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