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10조 (결과보고 및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img id="151854893"></img>]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직위원장은 세계총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총회를 소집하고, 세계총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계총회의 개최 목적 및 당해 목적의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2. 세계총회 개최에 따른 결산 및 손익금의 공공적 목적으로의 처리방안3. 세계총회 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4. 세계총회 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5. 그 밖에 세계총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사항
③조직위원장은 잔여재산을 위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고,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조직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마침으로써 해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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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무국제6조 · 지원 및 자문기구제7조 · 위원총회의 운영제8조 · 예산 및 재정제9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결과보고 및 해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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