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6조 (지원 및 자문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img id="151854893"></img>]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강릉시장은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도시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ITS Korea 회장은 세계총회에 참석하는 국내 기업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업무지원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기업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제협력위원단은 세계총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한국 측 이사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계총회 이사회에서 의장국 직무를 수행하며,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협력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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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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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