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4조 (조직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img id="151854893"></img>]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회장은 세계총회를 주재하고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는 조직위원 총회(이하 "위원총회"라 한다)의 의장이 되며, 총회 준비 상황 및 조직위원회의 주요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 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외협력위원장은 세계총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의 참여를 도모하는 세계총회 홍보대사가 되며,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세계총회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2. 세계총회에 수반되는 각종 행사 및 부대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3.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와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4.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등의 조달 및 인력의 동원5.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한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ㆍ협조6. 그 밖에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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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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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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