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총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img id="151854893"></img>]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위원회에 의사결정기관으로 위원총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세계총회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세계총회 소요 예산의 확보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3.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된 중요 업무협조ㆍ협의사항4. 세계총회의 사후정리ㆍ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5.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총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총회장 또는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조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조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조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총회 회의는 조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직위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원총회 개최일 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기명날인한 위임장을 조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총회 회의 차수 및 회의 일자2. 의결권을 위임하는 심의 안건3. 대리인의 성명
조직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총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위원장은 서면회의 사유 및 의결 내용 등을 차기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직위원장은 위원총회가 구성되기 전 긴급한 사유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위원총회에 보고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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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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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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