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11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img id="151854893"></img>]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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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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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