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8조 (예산 및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img id="151854893"></img>]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계총회 준비 및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세계총회 참가자가 납부하는 참가비, 전시회 수입금, 중앙정부 지원금, 지방정부 지원금, 유관기관ㆍ단체의 후원금, 관련 기업의 협찬, 부대행사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확보하여 편성한다.
제1항에 명시된 총회 재정은 ITS Korea를 통해서 집행되며, 사무국장이 별도의 회계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사무국장은 재정의 집행 사항을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계총회 개최년도에 대한 재정의 집행사항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와 같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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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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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