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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