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해당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외교부 규제심사위원회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www.ris.go.kr)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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