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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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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