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교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외교부 · 총 34조
외교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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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1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2조 각종 평가 등제13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4조 서식 승인 신청제15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6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7조 법제처 심사제18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제19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부령의 공포제21조 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제22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3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4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5조 훈령ㆍ예규등의 입안제26조 내부 의견수렴 등제27조 외부 의견수렴 등제28조 규제심사 등제29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유권해석의 권한제31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32조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3조 법령정비안의 검토제34조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제4조 법령의 주관부서제5조 입법계획의 수립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