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입법계획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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