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규제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행정기관ㆍ이해관계 등의 제출 의견 요지를 첨부해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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