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분기 1회, 매 분기말에 소집한다.
②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혹은 위원 4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③심의회에 회부할 안건은 사전 협조문으로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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