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심의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아래 각호의 기준에 의거, 부의된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및 사업내역 변경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2. 예산의 집행시기, 집행방법, 예산운용의 능률성 및 효율성3. 집행결산, 심사분석 결과 등 집행후의 효과4. 기타 효율적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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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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