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을 재심의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방안은 기명식으로 하며, 각위원은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첨부하여 표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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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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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