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 전용, 이용 등 예산이 정해진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보조금, 출연금 등의 교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5. 기타 예산회계법령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다만, 경상사업비 중 집행금액이 작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3. 기타 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