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 전용, 이용 등 예산이 정해진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보조금, 출연금 등의 교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5. 기타 예산회계법령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다만, 경상사업비 중 집행금액이 작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3. 기타 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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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집행상의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내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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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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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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