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심의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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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에 회부된 사항 중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에 회부된 사항 중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가능한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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