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재심의)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제3조제3항의 절차에 따르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3회 이상 심의회에 회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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