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심의회 소집, 진행 등 위원장 직무를 보좌하고 회의록 비치 등 서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집행상의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내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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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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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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