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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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수소를 제조·압축하여 이동수단에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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