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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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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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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