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충전 안전성능 확인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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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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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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