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충전 안전성능 확인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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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