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4조 (확인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은 별표1의 충전 안전성능 검사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②충전 안전성능 확인의 검사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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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검사항목 및 기준
[별표 1]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검사항목 및 기준 검사항목 | 검사항목 | 검사항목 | 관련근거(기준) 1. 비통신충전 평가 | 가.일반오류평가 | 1) 저장용량계산평가 | HGV 4.3:19 8.3 SAE J2601 8.2 1. 비통신충전 평가 | 가.일반오류평가 | 2) CHSS 압력평가 | H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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