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4조 (확인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충전설비와 충전로직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은 별표1의 충전 안전성능 검사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충전 안전성능 확인의 검사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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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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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